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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도시로의 도약’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공포 - 상징물 사용시 사용허가 받아야
- 작성일 2009-10-14
- 조회수 6527
도봉구 상징마크(왼쪽)와 브랜드 슬로건(오른쪽)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 려는 도봉구가 정책비전을 포함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완료하고 9월 2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였다.
구는 2009년 6월 특허청에‘도봉구 상징마크’와 브랜드 슬로건‘그린피아 도봉’의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상징물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구는 신청을 받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수량 금액의 100분의 1이다.
상징물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 될 경우 구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가 후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상징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상표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내야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행정정보 → 법령/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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