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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

2010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해(2009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세청에서는 맞춤형 신고안내, 정보제공확대, 전자신고화면개선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고객중심형 신고관리로「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불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9년도에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우송해 드린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하고, 세금은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신고한 주민세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방문 권장기간을 표시하였으니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및 각 세무서 소득세과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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