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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대마 파종행위를 예방하고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홍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0. 6. 1부터 7. 31.까지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간혹 관상하거나 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양귀비 ·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귀비 · 대마는 법령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과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이를 위반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위에 양귀비 ·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399-4630) 또는 인근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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