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참여마당

  • 참여마당
노후된 수도관 교체하세요
가정집 녹슨 수도배관 개량시공사비 지원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관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옥내수도배관(아연도강관)을 개량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공사비 지원 대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다.
 
  ※ 근생 및 주택은 건물 총연면적이 165 ㎡ 이하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지원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기준

표준지원공사비(산출계산식)

건축연면적 165㎡이하

600천원+(건축연면적 - 50㎡) × 5,560원

최대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건축연면적 330㎡이하

900천원+(건축연면적 - 50㎡) × 3,920원

최대 200만원 (건물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

400천원+(주거전용면적 - 33㎡) × 3,840원

최대 60만원 (가구당)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액지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 교체공사 20만원 혹은 세대당 총공사비의 50%중 적은 금액 지원 
※ 일부시공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단, 일부 시공 중 층 별 지원 등 면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면적별                                            표준공사비를 지원함(지원금액 = 전체면적 공사비 ×지원대상면적÷전체면적) 

필히 수도사업소의 공사비 지원 승인 통보 후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부수도사업소(☏3146-3200), 급수운영 과(☏3146-3364~6)                                                   서울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0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