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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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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도봉구,‘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

○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방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현장근로자 보호강화

도봉구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9월 1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일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로, 이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계약서에는 반드시 노무비를 명시하여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며, 원도급자의 부당한 계약요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였다. 정기점검은 하도급 현장을 매월 방문하여 현장근로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조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조례공포로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봉구청장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근로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감사담당관 (☎ 02-2289-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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