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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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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차량 운전자라면 주목!
도봉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앞서 휴대폰으로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도봉구 지역 운행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거주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http://parkingsms.dobong.go.kr ) 신청시 즉시, 구청 교통지도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7일 후 서비스 이용가능
 - 단속구간 진입차량에 SMS문자 발송,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조치 않으면 단속


일시적인 불법주차로 적잖은 과태료를 물고는 후회했던 경험을 지닌 이들이라면 반가움을 표할 서비스를 도봉구가 제공한다.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앞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도봉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CCTV 단속 운영구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도봉구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도봉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하여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도 7일 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예정임을 알리는 SMS문자(예:“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예정이오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교통지도과(☎02-209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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