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웃소식

  • 이웃소식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도봉구, 2014.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 도봉구, 10월 한달 간 2014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
○ 12억원 규모,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
○ 도봉구에서 사업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대상 확대
○ 11월 26일 이후 자금 지원 예정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지원에 나섰다. 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2014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융자대상자 범위를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공장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명절 전에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11월 26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316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17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