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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주거비 지원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 주거비 지원
- 작성일 2017-06-22
- 조회수 4063
■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그 밖의 경우(휴·폐업, 실직, 이혼, 출소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 1,404,991원, 4인 기준 : 3,797,273원)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091-3013)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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