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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작성일 2020-06-22
- 조회수 502

노인트와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입니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는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토)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112 또는 1577-1389
서울도봉경찰서
SEOUL DOBONG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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