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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작성일 2020-11-03
- 조회수 150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06.(금) [26일간]
* 주말접수는 온라인만 가능
○ 신청방법
① 인터넷·모바일 접수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접수(www.bokjiro.go.kr)
②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명자료 등
○ 문의: 1588-0230(도봉구 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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