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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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안내
- 작성일 2020-11-10
- 조회수 2701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0.13.(화)~11.12.[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집중 단속 장소
1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2 대중교통
3집회·시위장
4 의료기관
5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과태료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부과금액 :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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