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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재난지원금 안내
- 작성일 2021-08-30
- 조회수 2797
○ 지원 기준
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부부, 부+성인자녀 등)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선정기준표>
▶1인가구
(단위:원)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지급액
○ 신청·수령
성인(2002.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
○ 지급 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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