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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1
도봉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변경됩니다. 격리는 해제 전 검사 실시 후 7일 차 24시에 해제됩니다.

2. 접촉자의 경우 모두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이거나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일 경우에만 7일간의 자가격리가 시행됩니다. 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다른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추가되지 않으며, 격리는 해제 전 검사 실시 후 7일 차 24시에 해제됩니다.

3.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닌 접촉자의 경우 7일간의 수동 감시가 진행되며, 이 기간 대상자는 스스로 증상을 체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및 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 9시 제한)에 협조해주시고, 개인방역과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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