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도봉구,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실시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역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한시 지원
- 만 19~34세 이하 부모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도봉구는 8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 관련문의: 도봉구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02-2091-3344, 3348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0명 평가 / 평균 0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