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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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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곳곳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도봉구, 지역 곳곳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 도봉구 11월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 총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접근 편의성 높이고 분리배출 생활화
-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치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을 땅이나 하수구로 버릴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되어 환경오염 유발
- 공동주택 1개소 지정하여 월 1회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을 시범 운영, 연차별로 확대하여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예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이 폐의약품을 약국을 가지 않고도 생활주변 시설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폐의약품은 일반 약국, 보건소에서만 수거하였기에, 집 근처 약국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 폐의약품을 버리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구는 △도봉구청 1개소 △각 동주민센터 14개소 △복지관 8개소(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창동어르신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어르신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동어르신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장애인복지관) △도봉구보건소 1개소 △공동주택 1개소(쌍문금호1차 아파트) △병원 2개소(동부한일외과의원,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총 27개소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생활 주변 폐의약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1개소(쌍문금호1차 아파트)를 지정하여 월 1회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을 시범 운영하고 연차별로 이를 확대하여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으로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므로 폐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존 약국 중심이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생활주변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수거 체계를 정비해 보다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약을 버리실 때는 폐기물처럼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고, 전용 수거함에 버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02-209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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