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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21-12-01
- 조회수 978
< 도봉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3천만원까지, 1년간 최대 3% 이자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 별도
□ 지원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 대출금리 : CD3개월물 + 1.9%
※ 단, 대출 취급시점 기준금리 변경 시 대출금리 변경될 수 있음
○ 보증료 0.8%, 보증율 100%
○ 대출 가능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21. 11.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상담 후 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02)2174-4361,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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