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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 작성일 2022-05-23
- 조회수 959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사업명: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2. 5. 10.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사업주
- 신규 채용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까지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 지원내용: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 신청방법
- 방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 우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④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⑤폐업사실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⑦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⑧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⑨통장 사본
◆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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