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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1794
![점심·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https://enews.dobong.go.kr/tinymce/uploads/blobid1661730622751.jpg)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도봉을 위한 ‘주차단속 유예’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 행 일 : 2022.08.22.(월)
▶ 단속유예
○ 대 상 :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인근
○ 시 간 :
- 점심시간 : 11:00 ~ 14:30 및 저녁시간 : 18:00 ~ 21:00(3시간) 단속유예
○ 내 용 : 무인단속 CCTV 단속유예 및 계도 위주 단속
○ 유예제외 사항(정상단속 실시)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 무인단속 CCTV 운영 시간 단축
○ 대 상 : 도봉구 내 무인단속 CCTV
-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제외(08:00~20:00 운영중)
○ 내 용 : 무인단속 CCTV (평일 0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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