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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 2023-01-30
-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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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봉구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자격
- 2022. 1. 1. 이전에 설립하고 도봉구에 소재하면서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2. 공모사업 내용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여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서 단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3. 사업기간 : 2023. 3. 1. ∼ 2023. 11. 30.
4. 지원규모 : 사업비 28백만원 [1개 단체(사업)별 최고 7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5. 지원제외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의 신청사업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운영비 신청사업
- 단체(법인)의 부담금이 10%미만의 신청사업
6.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 수 : 2023. 1. 27.(금) ∼ 2022. 2. 10.(금) ※ 근무시간(09:00∼18:00)내로 한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3층) 가족정책과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자세히보기(도봉구청 블로그 검색)
https://blog.naver.com/happydobong/222993619328
7. 제출서류
-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각 1부.
8. 공모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 2월 중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지원 단체 발표에 의한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단체별 별도 통보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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