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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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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안내
□ 신청대상 ※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2%   ※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적용, 2023년 1월부터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  정 예정)   □ 신청기간: 2022.8.16.(화)~8.26.(금)  ※ 매일 16:00까지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 (공통)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 대출예정일: 2022. 9. 20.(화)  □ 기타사항   ○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 신용등급,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제한   ○ 무소득자,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 분할상환대추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  □ 문의전화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4)/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02-3491-1188,내선 310)
□ 신청대상 ※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2%
  ※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적용, 2023년 1월부터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  정 예정)


□ 신청기간: 2022.8.16.(화)~8.26.(금)  ※ 매일 16:00까지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 (공통)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 대출예정일: 2022. 9. 20.(화)

□ 기타사항
  ○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 신용등급,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제한
  ○ 무소득자,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 분할상환대추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

□ 문의전화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4)/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02-3491-1188,내선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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