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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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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상황을 도와주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실시

  도봉구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가정 내 주 소득자의 사업실패나 비자발적인 실직,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빈곤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재산 1억8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이며, 신청즉시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고 114만1천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되며,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ㆍ부상ㆍ사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회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습 유지비 및 영유아 보육료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보육료와 특기활동비(3개월)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지원사업 지침’과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 후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환수 조치 한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에 관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89-8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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