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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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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도봉구는 지난 1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시 2개 일간신문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이 신문이나, 인터넷(구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모르고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열람공고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신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제거하고 업무 처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신뢰성 회복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설명회 개최는 자치구에서 입안·결정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등은 자치구에서 하고 서울시 입안사항 등은 서울시 담당부서 협조를 통하여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 방안 확대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도시관리계획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현하여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에 걸맞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228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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