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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특별자금을 지원
연리 4.53%,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 작성일 2008-06-30
- 조회수 6872
도봉구에서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주관으로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서울시 특별자금을 긴급 융자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해결하고, 기업주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키로 하였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은 대출금리가 연리4.53%내외(농협중앙회기준)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로 융자지원되며, 대상은 우리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상 사업중인 업체로, 보증사고 관련자 및 신용관리정보대상자, 휴·폐업중인자,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관련업등 재보증 제한대상업종은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봉구청 산업환경과(전화:2289-1574), 서울신용보증재단(전화: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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