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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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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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11만 4960건에 대해 137억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 재산세액보다 건축물과 토지는 50%, 주택은 30%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전년도 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세액의 30%
▶ 일반건축물 및 토지 : 전년도 세액의 50%이상 증가 제한
납부방법은 시중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 된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된다.
2010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인터넷 위택스(ww.wetax.go.kr)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비씨) 또는 은행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고시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