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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 2010-10-01
- 조회수 15666
도봉구는 실외 공공장소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은 2010. 9. 1∼11. 15(75일간)까지이며, 단속지역은 지하철 역세권, 주요도로변 등 도봉구 전지역이며, 집중단속지역은 쌍문역∼도봉구보건소, 창동역 및 도봉산역 부근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기초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삼가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단속에서 담배꽁초·껌은 3만원, 봉투쓰레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2289-16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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