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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 작성일 2010-10-14
- 조회수 6038
도봉구는 취약계층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지급 된 희망근로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특별 사용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사용 기간 운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나, 환전을 하지 못한 가맹점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 소지자의 경우 2010년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가맹점의 경우는 2010년 9월 28일부터 12월 21일 교환은행 영업시간까지며,
사용방법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환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2289-8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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