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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돈 찾아가세요~』
2010년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도봉구는 지방세법개정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구는 지난해 32,090건을 환부했지만 납세자의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5년 동안 누적된 미환부 과오납금은 15,937건 9천8백4십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 과오납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환불,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서 이미 지급받았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

  구는 환부 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부받을 수 있도록 전화(☎ 2289-1223),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부금 수령시 해당 시ㆍ구금고에서만 수령하던 것을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징수과(☎ 2289-1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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