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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일 2010-11-12
- 조회수 6158
도봉구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2011년 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을 면제해준다.
또한,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하여 양성화 할 방침이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치수과(☎ 2289-19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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