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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원교육 실시

 평등사회 구현에 앞장서온 도봉구는 27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이날 교육에는 전체 직원의 2/3에 해당하는 6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강사로 강단에 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인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차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높은 이해도를 이끌었다.

 참석 직원들은 교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 실례를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 피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법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권리 인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지 및 의무사항 준수 정도는 다소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다각도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평등 마인드를 일구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 의 : 노인장애인과(☎02-2289-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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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의 평등 마인드를 일구는데 노력 ---글쎄 올시다.
  • 김태규
  • 2011-05-10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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