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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불법간판,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관련이미지1 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대대적인 상가 건물 간판정비에 나섰다.

 이미 지난달 11일 도봉로 구간 한독자동차 외 417개의 업소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 도봉구는 8월 1일부터 방학로 구간 신동아프라자 외 434개 업소에 대해서도 정비에 들어간다. 

 또한 구는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하지 않아 방치 중인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6월까지 무상으로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봉구는 「신규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을 실시하여 건축물 신·개축, 사업자 인·허가, 위생업소 신규등록시 광고물 관련부서를 경유하게 하여 옥외광고물의 무단설치를 원천차단하고 있으며,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받지 못한 기존 설치 간판에 대해서는 「무허가(신고)간판 양성화 창구」의 운영하고, 광고주의 불법간판 철거요청시 대집행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철거를 해주는 제도를 9월 30일까지 운영함으로써 불법간판의 효율적인 자진정비를 이끌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물론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기존의 위법 옥외광고물 중 적법한 허가·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을 이번 정비기간을 이용해 철거하거나 양성화함으로써 도봉구의 광고물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문 의 : 도시디자인과(☎02-228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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