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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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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의무!
7월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도봉구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는 재산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납세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중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납부시스템, 휴대폰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는데, 2011년부터는 지방세 자동이체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되고 신청방법이 다양해져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년대비 110%,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대비 130%, 주택이외의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50%로 세부담 상한이 달리 적용된다.

문 의 : 부과과 (☎02-2289-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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