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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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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도봉구에서는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을 최저금리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은 대출금리가 연리 3.0%로 낮은 금리이며 2년거치 3년균등분활상환조건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하며 융자신청 대상은 도봉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과 관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처 입주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2008.7.31~8.14까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도봉구청 산업환경과(전화2289-15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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