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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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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회․찌개용 조리 수산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가 불투명한 농수산물이 퇴출될 전망이다. 도봉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10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참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등 수산물의 원산물을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는 생식용(횟감) 및 찌개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동안 음식점은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된 수산물(활어)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해왔다.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져 왔다.

 도봉구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6종에서 12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제도의 정착과 음식점 영업주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문 의 : 보건위생과(☎02-2289-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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