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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기준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 작성일 2011-11-03
- 조회수 4889
-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도봉구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된 공시 내역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하였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 91필지이다.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가능하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정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 의 : 부동산정보과(☎02-2289-1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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