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2011년 7월 1일 기준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도봉구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된 공시 내역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하였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 91필지이다.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가능하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정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 의 : 부동산정보과(☎02-2289-1846~9)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28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