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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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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및 이메일을 이용한 공시지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도봉구는 2008년부터 모든 공시지가 정보를 모바일(핸드폰)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공시지가 결정가격만 우편으로 통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모든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지가정보를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9월 현재까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모바일 716명, 이메일 292명으로 총 1,008명이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4,082건에 대한 공시지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가민원 감소(31%)와 지가결정 통지문 반송률이 감소(6%) 되었으며, 여성구정평가단의 행정서비스 부문 만족도 조사에서 80%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와 홍보를 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공시지가 정보제공를 원하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회원가입 후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전화(02-2289-1846~7, -1849, -183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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