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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 작성일 2008-09-18
- 조회수 6690
도봉구는 2008년 10월 부터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제공 등을 통해 영양 상태를 향상 시켜주는『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모유수유를 권장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특정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상태 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 보충식품 제공 :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 아래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도봉구 주민 중 임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최저 생계비 기준 :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평가(2008년 7월기준)
▶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정보실(☎228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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