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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실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비하고자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ꏚ 점검기간 : 2008. 10. ~ 2008. 11. 30.
 ꏚ 점검대상 건수 : 263개소
 ꏚ 점검자
 ○ 외부 전문가 의뢰 실시(도봉구 건축사협회)
 ꏚ 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주요구조부 정밀확인
 ꏚ 점검결과 조치사항
 ○ 매우양호·양호·보통 :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및 자체관리  철저 홍보
 ○ 불    량 :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밀진단실시 여부 결정
 ○ 매우불량 : 정밀진단 대상

※ 본 안전점검은 법상의 안전점검이 아닌 시민보호 차원의 행정적 지원사항이므로 차후 안전사고 발생시 점검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건축주의 의무로서 지속적인 건축물관리가 요구됩니다.

문의 : 건축과 228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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