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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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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지도·단속 실시

멜라민 공포가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구청장:최선길)는 최근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미국의 수입재개에 따른 쇠고기 안전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하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봉구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음식점영업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식당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목별 표시방법은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쇠고기, 쌀 등)표시 및 적정표시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소규모(33㎡ 이하)영세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12월 21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또한 닭,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은 12월 22일 이후 시행이므로 시행전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구담당자는 구민이 음식점 및 농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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