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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일 2008-10-30
- 조회수 7554
도봉구는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대상 필지는 총 216필지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당해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www.dobong. go.kr/전자민원/민원창구/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부동산관리과(2289-1846~7,1849,1839)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당해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www.dobong. go.kr/전자민원/민원창구/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부동산관리과(2289-1846~7,1849,1839)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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