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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작성일 2008-11-05
- 조회수 807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08. 1.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운영중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정된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향후 4년(’12. 1. 26일까지)내에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안전관리(관리주체)
❍ 월 1회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보험가입(사망시 최고 8,000만원 배상) 및 안전교육(2년에 1회)
□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관리주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설치검사 미 이행 및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
- 사용중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 설치검사 : 안전인증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고시·공고)
☞ 안전관리지원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2-2056-4700)
* 문의 : 주택과 2289-1383
□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안전관리(관리주체)
❍ 월 1회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보험가입(사망시 최고 8,000만원 배상) 및 안전교육(2년에 1회)
□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관리주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설치검사 미 이행 및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
- 사용중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 설치검사 : 안전인증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고시·공고)
☞ 안전관리지원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2-2056-4700)
* 문의 : 주택과 2289-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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