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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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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4차(2008.9월~2008.11월분)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도봉구에서는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오는 2009년 1월 2일(금)부터 1월 16일(금)까지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
 
도봉구에서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대상은 2008. 11. 30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9월~2008.11월(3개월) 사용분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본인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금번 유류보조금 신청자들에게는 2009년 2월경 서울시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도봉구 관내 1,400여대의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1년부터 지급되어온 화물유가보조금의 지급방식이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기존의 서류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 병행 방식에서 전면 복지카드사용 의무화로 일원화 된다.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과 국토해양부의 구체적 방침개정이 연내 이루어질 전망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2009년 2월 유류사용분부터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서류신청을 통한 접수는 2009년 1월분까지만 인정되며 서류신청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화물운수사업자는 2009년 2월 이전에 신한카드사(1544-7000)를 통해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업무안내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용달화물협회(지부) : ☎ 980-0056
   ◎ 개별화물협회(지부) : ☎ 973-9944~5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 ☎ 2289-1949 (담당 : 김도균) - 제도개선 문의
                                         FAX(팩스) 2289-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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