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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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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2월 한달간 잔반 재사용 삼진아웃제 집중 홍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식품 위해사고 등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 하는 음식점에 철퇴를 가하는 강력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08.11.20)되었다.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3회 위반시에는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처벌보다도 엄중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침이 매개가 되는 급성 A형간염과 같은 각종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으며, 장기 실온보관 및 섭취자에 의한 오염으로 식중독균이 대량 증식할 수 있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잔반 재사용 행위 삼진아웃제 입법예고와 관련 12월 한달간을 집중 홍보 및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직원 160여명을 동원하여 잔반 재사용의 위험성과 입법예고 사항을 집중홍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잔반 재사용 실태 점검, 잔반 재활용의 위험성 및 입법예고 사항 안내, 잔반 줄이기를 위한 절반가격제 및 공동찬기 사용홍보, 음식점 내부에 남은 음식 싸주기 스티커 부착 등이다.

또한 잔반 줄이기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지도점검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최근 멜라민 파동,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및 불신이 팽배해 있다” 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동시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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