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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세요~!
10% 감면은 물론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 추가 감면
- 작성일 2009-01-09
- 조회수 9149
2009년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내는 번거로움도 줄이시고 10%감면도 받으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도봉구청 세무민원실(☎ 2289-1261~2, 1352)
▣ 인터넷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
▣ 문의 : 부과과 ☎ 2289-1261~2, 1352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않으셔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드립니다.
(단, 2009.1.2.이후 신규등록차량, 영업용차량,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제외됩니다.)
☞ 연납고지서는 1월 15일에 일괄 발송해드리며, 1월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를 연납하신 후 차량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월~금요일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 5%를 추가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5%감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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