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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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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도봉구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2009년부터 수급대상 선정시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 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하는 등 선정기준액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주거공제’는 최대 108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융재산 공제 금액을 가구당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계지출비용 증가에 따른 노인가구의 가계경제 기반 약화를 완화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문의는 사회복지과(☎2289-127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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