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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가든형 음식점 내 도박행위 금지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풍기문란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행성 도박행위 적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도봉구에서는 2월 한달 간 도박행위 우려가 높은 도봉산 주변 가든형 음식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에서 사행성 도박(포커, 고스톱 등)행위 시에는 행위자는 형사입건되며, 음식점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도봉구는 도박행위를 방조ㆍ묵인할 경우 음식점 영업주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집중 지도하고, 특히 구에서 제작한 안내 게시문을 음식점 내 부착하여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ㆍ점검을 통해 도봉산 주변에 위치한 가든형 음식점의 도박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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