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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촉탁서비스 확대 시행
- 작성일 2009-02-13
- 조회수 7560
도봉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건물말소신청 시 건물 등기촉탁 ONE-STOP 무료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변경까지도 무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건축과(☎2289-1393)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확대대상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를 한 경우(기 시행 중)
□ 처리절차
◦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구청에 수입증지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제출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 변동사항을 소유주의 요청으로 건축물의 변경등기가 촉탁되며,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3,600원), 등기수입증지(2,000원)는 소유주가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 변경등기 처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문자전송메세지 또는 유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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