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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사륜형 이륜차(ATV),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2009. 1. 1.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와 유사구조의 사륜형 이륜차(ATV)도 반드시 신고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09.1.1.이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ATV와 09.1.1. 이전 취득하여 운행 중인 ATV로 현재 09. 1. 1.부터 수시(단, 09.1. 1. 이전 기 운행중인 ATV는 09. 6. 30일까지 신고완료)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증, 수입면장(수입차에 한함), 이륜차 실측확인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 문의 : 도봉구 교통행정민원실 ☎ 2289-1962

【 ATV란, 속칭 ‘사발이’라 불리는 자동차로서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서 조향장치 조작방식, 동력전달,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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