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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상반기 일제정리
- 작성일 2009-03-13
- 조회수 8308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2009. 4월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시,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자동차 법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구민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우리 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참고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정리 기간 : 2009.4.1.~4.30.
단속방법 : 관내 순찰에 의한 불법자동차 적발
단속대상 : - 무단방치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HID 전조등, 화물칸 격벽제거 등 기타)
- 불법등화설치 및 등화색상변경
처분기준
- 무 단 방 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 교통행정과(☎ 2289-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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