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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작성일 2020-10-19
- 조회수 1468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0. 10. 12.(월) ∼ 11. 6.(금)
○ 지원대상: 도봉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1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 지급인원: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급
○ 지원요건:‘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접수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dobongjob@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02-2091-6343
-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기업체 요청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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