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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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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0. 10. 12.() 11. 6.()

지원대상: 도봉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1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 지급인원: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급

지원요건:‘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접수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dobongjob@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02-2091-6343

-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기업체 요청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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