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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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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 신청 안내

지원대상: 20.5.31.이전 창업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한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신청기간: 2020.10.16.()11.6.()

신청방법1: 온라인신청(10.16.11.6.) 새희망자금.kr

신청방법2: 방문신청(10.26.11.6.) 구청 지하1층 체육관

10.26.10.30. 5부제 운영, 이후 해제

문의사항: 1899-1082 또는 2091-4335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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