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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 신청 안내
- 작성일 2020-11-03
- 조회수 128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 신청 안내
지원대상: 20.5.31.이전 창업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한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신청기간: 2020.10.16.(금)∼11.6.(금)
신청방법1: 온라인신청(10.16.∼11.6.) 새희망자금.kr
신청방법2: 방문신청(10.26.∼11.6.) 구청 지하1층 체육관
※10.26.∼10.30. 5부제 운영, 이후 해제
문의사항: ☎1899-1082 또는 ☎2091-4335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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